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통과
○ 서울시는 12월 4일(수)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에 위치한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등을 일부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무교․다동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2010.4.22 결정된 정비계획을 공원, 공공청사 등을 기부채납하고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3,518.8㎡, 용적률 1,155%, 최고높이 116m 이하의 업무(금융)시설로 신축하는 계획이었으나 위원회에서는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 1,083% 이하, 건축물 높이 110m이하로 조정하여 수정 결정하였다.
○ 금번 정비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을지로입구역 지하철출입구(1,2번) 및 환기구 등을 대지 내 이전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옥외공간이 공개공지로 조성되어 도심속 휴게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별첨 : 관련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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