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안)“조건부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3-11-28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안)“조건부가결”

== 마포구 서교동 373-8번지 외 1필지 ==

 

▣ 서울시는 2013년 11월 27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서교동 373-8호외 1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 주변으로는 40m 양화로, 2호선 홍대입구역 및 합정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관광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 금번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포구 서교동 373-8호외 1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최대 97.5%까지 완화하는 내용이다.

 

▣ 당해 사업계획(안)은 양화로(40m)변 건축한계선 5m 및 양화로12길(8m)변 건축한계선 2m 후퇴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 및 도로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 마포구 서교동 373-8호외 1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은 지하2층, 지상14층 규모로 총156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및 조감도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