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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안)“조건부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3.11.28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안)“조건부가결”

== 마포구 서교동 373-8번지 외 1필지 ==

 

▣ 서울시는 2013년 11월 27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서교동 373-8호외 1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 주변으로는 40m 양화로, 2호선 홍대입구역 및 합정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관광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 금번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포구 서교동 373-8호외 1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최대 97.5%까지 완화하는 내용이다.

 

▣ 당해 사업계획(안)은 양화로(40m)변 건축한계선 5m 및 양화로12길(8m)변 건축한계선 2m 후퇴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 및 도로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 마포구 서교동 373-8호외 1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은 지하2층, 지상14층 규모로 총156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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