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가결
□ 서울시는 2013년 11월 27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동숭동 일대 477,346㎡에 대한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가결하였다.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공연장이 다수 입지되는 주변지역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면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차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자전용도로에 연접한 필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위 지침의 50% 비용납부와 100% 완화에 대한 문구의 보완 필요성을 심의하여 문구의 혼란이 없도록 각각 50% 비용납부와 50% 설치기준 완화로 변경하여 기존 계획 취지를 유지하도록 심의하였다.
□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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