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0
수정일
2013.11.28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가결

 

□ 서울시는 2013년 11월 27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동숭동 일대 477,346㎡에 대한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가결하였다.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공연장이 다수 입지되는 주변지역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면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차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자전용도로에 연접한 필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위 지침의 50% 비용납부와 100% 완화에 대한 문구의 보완 필요성을 심의하여 문구의 혼란이 없도록 각각 50% 비용납부와 50% 설치기준 완화로 변경하여 기존 계획 취지를 유지하도록 심의하였다.

□ 위 치 도

위치도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