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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9
수정일
2013.11.14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3. 11. 13.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 184,840㎡에 대한『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심의 수정가결 하였다.

 

□ 본 대상지는 2006년도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쌍문역(4호선)과 도봉로 양측에 입지하고 있으며,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봉구 지구중심에 해당되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 2006년 최초결정 이후 이행실태 미비, 여건 및 제도적 변화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재정비 시점에 도달하였으며, 상위계획 및 지구 중심 위상에 부합하는 적정개발 유도와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계획하고, 실현 가능한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다.

□ 주요 변경내용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개소 폐지 및 1개소 폭원축소

- 가구 및 획지, 건축물 용도․높이 계획 변경

- 용도지구를 도로와 중첩되는 일반미관지구 구역내 도로경계로 변경 등에 관한 계획 변경이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로붙임 위치도 1부.

종합결정(변경)도 1부.

위치도 및 종합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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