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3년 10월 23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천호동 401-5번지 일대 천호뉴타운 자율정비12구역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하여 “조건부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변경계획 내용은 각각 획지단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3개(⑦,⑫,⑬) 획지를 합하여 공동개발하기 위한 변경으로 이에 따른 주차출입구, 층수 변경을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며,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접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치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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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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