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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에 1,800여 객실의 관광호텔 건립

담당부서
공공개발센터
문의
2133-8358
수정일
2013-10-24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에 1,800여 객실의 관광호텔 건립
 

- 용산관광버스터미널 23년만에 폐지

- 1,800여 객실과 판매시설 등을 갖춘 33~39층의 관광호텔 3개동 건립

- 사업부지면적의 35% 상당하는 공공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제공

 

서울시는 2013.10.23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해온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번지 용산관광버스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09년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호텔 개발 사업이 제안되어 공공성 있는 개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 용산관광버스터미널은 용산전자상가와 용산역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서 1990년 관광버스터미널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 전자상가로 운영되고 있다.

 

□ 이로써 2012년 10월 강동구 고덕동의 '서울승합차고지'와 지난 8월 마포구 '홍대역사'에 이어 서울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도시계획이 변경된 3번째 사업부지이다.

 

<1,800여 객실의 관광호텔 건립으로 지역발전 기대>

 

□ 세부개발계획을 살펴보면, 14,797㎡의 건축부지에 1,800여 객실과 부대시설, 판매시설을 갖춘 33~39층의 관광호텔 3개동이 건립된다. (용적률 960%, 건축연면적 19만6천㎡)

 

□ 공공기여는 그간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35% 상당하는 공공시설과 공익시설을 서울시와 용산구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 전체 사업부지 면적(18,953.7㎡)의 20%인 3,791㎡를 공영차고지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인근의 원효전자상가 내에 사업자((주)서부티엔디) 소유 건물 중 6,003㎡(부속토지 2,600㎡ 포함)를 용산구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 용산구로 기부채납되는 원효전자상가 부분에는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산업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 한편, 용산역에서 사업부지를 거쳐 전자상가4거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보행육교 2개소(용산역~터미널상가~나진상가)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존치시키고 신축되는 호텔건물에 연결하여 기존의 보행동선이 유지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 이후 건축심의와 교통․환경 관련 심의, 사업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할 예정이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금번 용산관광버스터미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대상지 사업계획안 개요 1부. 끝.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 사업계획안

 

❑ 대상지 개요

○ 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번지 외 3필지(18,953.7㎡)

○ 도시계획현황 :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요 추진경위

○ '10. 8.30.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사업제안서 접수 (사업제안자 → 서울시)

○ '10. 9. ~ '11. 9. : 제안서 검토, 협의, 보완

○ '11.10. ~ '12. 5. : 협상조정협의회 개최(4회)

○ '12.10. ~ '13. 6. : 위원회 자문(3회), 주민설명회

○ '13. 8.30.~ 9.13. : 지구단위계획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협의

○ '13.10.2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 도시계획 변경 :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

○ 건축계획 : 관광호텔 1,827객실, 부대시설, 판매시설

- 용적률/건폐율 : 960%/60%

- 호텔부지면적 14,797㎡, 연면적 196,402㎡, 지상39층/지하5층, 높이 150m

 

※ 공공기여 계획(부지면적의 35% 상당)

①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3,791㎡ : 서울시(부지면적의 20%)

② 공공공지(주민휴식공간) 200㎡ : 용산구(부지면적의 1.05%)

③ 공익시설(원효전자상가내) : 용산구(부지면적의13.95%)

- 어린이집, 주민공동이용시설, 산업지원센터 등

 

❑ 향후계획

○ '13. 11. ~ '14. 6. : 건축심의, 교통․환경 관련 심의, 사업인허가

○ '14. ~ '17. : 착공~준공

 

❑ 관련도면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위치도

 

단면도 및 조감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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