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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4
수정일
2013.10.11
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자동 상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단기간 내 사업재개 불가 판단, 주민 피해 줄이기 위해

- 사업초기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도 같은날 해제 공고

- 市, 사업구역 해제 기점으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 위한 공공의 역할 최선

 

□ 서울시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10일(목) 취소하고,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같은 날 고시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디폴트 발생(3.12일) 이후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해제를 결정,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9.5일 토지대금을 최종 반환하고 10.4일 등기이전(드림허브→코레일)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토지소유 요건이 미달로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됨에 따라 이뤄졌다.

□구역해제는 단기간 내 사업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판단 하에 서울시가 내린 결론이다.

 

□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2007.8월 사업계획 발표 이래 지난 6년여 간 유지돼 온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백지화되었다.

 

□서울시는 사업초기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 해제도 이날 공고했다.

 

□ 앞으로 서울시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그동안 사업장기화 및 무산 과정에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봉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경위

○ '01. 7.10 :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 '06. 1. : 철도부채(약 4.5조원) 해결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 제기(대통령 연두기자 회견)

○ '06. 8. : 용산역세권 개발 포함,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수립(국토부)

○ '07. 8.17: 서울시 - 철도공사간 공동 합의문 (통합개발) 발표

○ '07. 8.30: 이주대책기준일 지정공고(서울시)

○ '07.12.18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설립

○ '09. 7.20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공람공고 (14일간)

○ '10. 4.20: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국토해양부 승인)

○ '10. 4.2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 '11. 7.13: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 (드림허브, 코레일)

○ '11.10.20: 사업시행자 지정

○ '11.10.27: 사업인정고시 (토지세부목록 고시)

○ '12. 8.23: 보상계획 발표 (드림허브)

○ '13. 3.12: 시행자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 '13. 3.15: 코레일,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

○ '13. 3.18: 서울시, 코레일 사업정상화 방안 적극 협조 기자설명회

○ '13. 4. 5: 코레일의 사업정상화 방안 시행자(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부결

○ '13. 4. 8: 코레일, 용산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결정

○ '13. 4.11: 코레일, 토지대금 1차분(5,470억원) 반환

○ '13. 4.29 : 코레일, 사업협약 해제 통지

○ '13. 6. 7 : 코레일, 토지대금 2차분(8,500억원) 반환

○ '13. 7.30 : 코레일, 협약이행보증금(2,400억원) 수령 (서울보증보험)

○ '13. 9. 5 : 코레일, 토지대금 최종 3차분(1조 197억원) 반환

○ '13.10. 1 : 코레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10.4일 이전등기 완료)

○ '13.10.10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2.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위치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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