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온라인 공개 : 참석자명부 전부 공개, 서면결의서는 제출자만 열람 가능>
10월부터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 등 회의의 현장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자 명부를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서 모든 조합원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 이로써 서면결의를 한 조합원이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 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공개 : 타인의 서면결의서와 종전 자료까지 모두 공개>
주민 의사 결정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는 하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 갈등 해소의 첫 출발은 투명한 정보공개”라며, "조합원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에 이어 그동안 조합이 독점하던 정보를 전체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미공개 조합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 http://cleanu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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