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3년 10월 2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서초구 잠원동일대 반포아파트지구(3주구)에 위치한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원위치 변경 및 도로확장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공원위치 이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내용이며, 이는 2012년 4월18일 법정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당초 단지내부에 위치한 공원을 잠원로변으로 이동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한편, 본 사업대상지는 2012년 4월 예정법정상한용적률 298.55%, 최고층수 28층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 사업계획 개요>
사 업 명 |
위 치 |
면적 |
용적률 |
층 수 |
세대수 |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66번지 일대 |
26,539.2㎡ |
298.55% |
지상28/ 지하3 |
총606세대 (임대71세대) |
<위 치 도>
<조 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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