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 원안가결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문의
2133-7142
수정일
2013.10.04

 

서울시는 2013년 10월 2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서초구 잠원동일대 반포아파트지구(3주구)에 위치한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원위치 변경 및 도로확장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공원위치 이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내용이며, 이는 2012년 4월18일 법정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당초 단지내부에 위치한 공원을 잠원로변으로 이동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한편, 본 사업대상지는 2012년 4월 예정법정상한용적률 298.55%, 최고층수 28층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 사업계획 개요>

사 업 명

위 치

면적

용적률

층 수

세대수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잠원동 66번지 일대

26,539.2㎡

298.55%

지상28/

지하3

총606세대

(임대71세대)

 

<위 치 도>

 반포3지구_위치도

 

<조 감 도>

 반포3지구_조감도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