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마련, 25일(수)부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독점하던 '조합원 연락처' 공유
- 재개발 재건축사업 정보 조합 등 집행부 한쪽에 치우쳐 발생하는 문제 개선
①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 위한 조치 후 전화번호 포함한 명부 공개 원칙
② 조합원 명부 미공개 또는 부실공개 시 해당 구청장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③ 조합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구청장이 직접 조합원 명부 등 정보 공개
- 조합원 명부 서식 개정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 신설 병행 추진
- 시, “사업주체와 구성원간 기회 평등 보장해 정비사업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조합원 연락처를 앞으로는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조합원 명부 제공시에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자료를 제공토록 하면서다.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정보를 요청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 등을 받기 위함임에도 그동안 조합은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부실한 자료를 제공, 의견 수렴이 어려워 사실상 자료를 받는 의미가 없었다.
또,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할 경우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불응할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이때 조합원 명부는 구청장이 직접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25일(수)부터 시행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보가 조합 등 집행부에 치우쳐 한쪽에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은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던 전화번호 공개 등 개인정보 제공범위, 미공개시 구청장이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세하게 담은 것이 특징이다.
- ‘12.2.1.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사업시행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자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관련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조합 등의 공개 범위 및 절차 ▴추진주체가 미공개하는 경우 행정조치 절차 ▴구청장에 의한 정보공개 절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①조합은 개인정보 보호 위한 조치 후 전화번호 포함한 명부 공개 원칙>
먼저 현행 법률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엔 조합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를 명부 중앙에 색인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한 법적 근거 및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 조합등 추진주체의 조합원 명부 공개 절차도 -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명부 및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청구인⇒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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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목적, 청구인, 제출서류 검토 후 공개범위 결정(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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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추진주체→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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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조치(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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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공개 요청 - 청구인 - 사용목적 - 개인정보 청구 항목 - 해당 정보의 보유 또는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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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검토 후 개인정보 공개범위 결정 - 사용목적이 동일한 경우 제공자 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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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청구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개 -일련번호 부여 -경고문구 스탬프 날인 ․정보 이용목적, 방법 ․사용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시 처벌규정 안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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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하는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홈페이지 게재 |
<②조합원 명부 미공개 또는 부실공개 시 구청장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서울시는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 미공개 조합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 -
추진주체 공개거부 신고 및 정보공개청구 (청구인→구청장) |
⇒ |
시정명령 및 미이행시 고발 등 안내 (구청장→추진주체) -기간부여 : 15일 이상 |
⇒ |
시정촉구명령 및 고발 예고 (구청장→추진주체) -기간부여 : 7일 이상 |
⇒ |
고발 (구청장→사법기관) - 도정법 제81조제6항 위반 적용 |
또, 조합이 명부는 공개했으나 전화번호 등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 부실하게 공개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합이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 전호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를 다시 제공하도록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했다.
- 증빙은 조합원이 별도로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조합이 총회 성원 등을 위해 전화로 참석을 독려하거나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가 개별 방문한 사실을 조합원 3명 이상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③조합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구청장이 직접 조합원 명부 등 정보공개>
또, 서울시는 조합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 후에 직접 해당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 이는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만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개 관련 규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조합원은 자치구에 바로 조합원 명부 공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우선 조합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후 미공개 시 구청장에게 행정조치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이때에도 조합원은 추진주체가 명부를 공개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구청장의 조합원 명부 공개 절차 -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구청장) ※ 추진주체 미공개시 |
⇒ |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서류 검토 후 공개범위 결정 (구청장) |
⇒ |
정보공개
(구청장→청구인) |
⇒ |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조치 (구청장) |
<조합원 명부 서식 개정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 신설 병행 추진>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마련과 함께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규칙’ 별지 조합원 명부 서식에 없는 전화번호 기재란을 추가하는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는 별도의 서식이 없는 추진위원회가 보유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기재란이 포함된 서식을 신설해 법정화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사업주체와 구성원간 갈등 해소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정비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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