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문의
02-2133-7168
수정일
2014.01.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2. 사용비용 보조 주체별 처리기준

 3.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검증기준

 4. 사용비용 보조 관련 질의응답(Q&A)

 

첨부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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