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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심의 통과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문의
2133-4635
수정일
2013.09.16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심의 통과

서울시는 9월 13일(금)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용산구 용산동5가1-28번지 일대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인 공공공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계획(안)에 대해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원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 디자인은 주변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인 공공공지 495.3㎡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용산구 일대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는 기존 한마음 공원 내 공원관리소를 이전하여 건폐율 35%, 용적률 70%, 높이 6.5m 이하의 공원관리소를 신축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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