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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27
수정일
2013.09.16
강남구 역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서울시는 2013.9.13(금)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도곡동 946-12 외1필지 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기존에서 완화된 488.08%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상18층(63m) 146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지어 진다.

 

□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양재역주변 지역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따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776-19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13층, 연면적 5,244.75㎡

   - 객 실 수 : 101실 (관광호텔)

   - 용 적 률 : 383.22% (133.22% 완화 적용)

위치도 및 건축계획안(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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