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뉴타운 지정해제 안건에 대해 10일 원안가결
- 14개 촉진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은 지구지정 이전단계로 환원예정
- 10월 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고시 진행 예정
서울시는 창신동 1~3동, 숭인1동 일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안건에 대하여 9월 10일(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2007년 4월 30일 지정된 이후, 올해 6월 13일 뉴타운 해제계획 발표가 있었고, 관계기관협의(6.28), 주민의견청취(7.18~8.26) 등 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왔다.
-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지구지정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10월 중으로 지구 지정 해제 고시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 해제 결정으로 촉진구역 14개소가 해제되며, 지구지정 이전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 촉진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구역 6곳(창신9~12재정비촉진구역, 숭인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8곳(창신1~8재정비촉진구역)이 있다.
- 또한,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도로‧공원‧녹지 등 촉진계획이 모두 실효됨에 따라 지구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아울러, 이번에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창신1~6구역, 창신11구역 등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 해당구역 주민들은 전환동의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면 명부대조를 통해 전환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뉴타운 해제는 주민들 스스로 지구해제 성과를 거둬낸 최초의 사례로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 지구해제에 따른 촉진구역 해제(안)
결정구분 |
구역 명 |
위 치 |
면적(㎡) |
사업의 종류 |
---|---|---|---|---|
해제 |
창신1재정비촉진구역 |
창신동 436-79번지 일대 |
38,413 |
도시환경정비사업 |
해제 |
창신2재정비촉진구역 |
창신동 373번지 일대 |
18,347 |
|
해제 |
창신3재정비촉진구역 |
창신동 423-7번지 일대 |
10,895 |
|
해제 |
창신4재정비촉진구역 |
창신동 330-1번지 일대 |
11,509 |
|
해제 |
창신5재정비촉진구역 |
창신동 406-4번지 일대 |
10,829 |
|
해제 |
창신6재정비촉진구역 |
창신동 436-64번지 일대 |
10,738 |
|
해제 |
창신7재정비촉진구역 |
창신동 567-1번지 일대 |
11,882 |
|
해제 |
창신8재정비촉진구역 |
창신동 302-1번지 일대 |
23,036 |
|
해제 |
창신9구재정비촉진역 |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
136,474 |
주택재개발사업 |
해제 |
창신10재정비촉진구역 |
창신동 641-1번지 일대 |
74,969 |
|
해제 |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 |
창신동 23-25번지 일대 |
75,856 |
|
해제 |
창신12재정비촉진구역 |
창신동 50-1번지 일대 |
71,824 |
|
해제 |
숭인1재정비촉진구역 |
숭인동 56-66번지 일대 |
61,511 |
|
해제 |
숭인2재정비촉진구역 |
숭인동 70-3번지 일대 |
62,387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