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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27
수정일
2013-09-16
강남구 논현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2013.9.13(금)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논현동 201-11 외3필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기존에서 완화된 596.86%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상18층(66.2m) 173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지어 진다.

□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행공간 확보와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강남지역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따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논현동 201-11외 3필지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18층, 연면적 12,274.83㎡

  - 객 실 수 : 173실 (관광호텔)

  - 용 적 률 : 596.86% (218.30% 완화 적용)

위치도                                                                                         건축계획안

위치도, 건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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