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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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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500호 추가매입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문의
02-2133-7064
수정일
2013-09-12

 

서울시, 2013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추가 500호 매입

□ 서울시는 지난 2월 및 6월 2차 매입에 이어 추가로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500호를 9.13(금)부터 시, 자치구 및 SH공사를 통해 매입합니다.

 

□ 기존에는 1인가구 위주로 매입됐으나 금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매입 면적을 확대해 2인을 위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및 입지 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임대 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정진행중준공 완료된 건축물 매입비율 부여해 조기 공급 유도>

 

□ 제도 도입 후 총 5회에 걸쳐 매입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이행, 매매계약)에도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하여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행협약(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 매매이행(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건축중인 주택

- 매매계약(40%) :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지역 특성 감안한 셰어하우스형주택 매입>

 

□ 또한, 창업지역, 역세권 또는 대학가 주변 등에 입주한 주택의 경우, 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1인 및 2~3인 가구의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 新 주거유형인 셰어하우스(share house)형주택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셰어하우스는 건축예정 중인 주택 중 건축설계 변경을 동의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매입할 예정이며, 금번 매입하는 500호는 14m²~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층별 매입도 가능합니다.

 

○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쾌적한 서민 주거를 위해 사전 건축 설계지침 제시 및 매입절차 강화>

 

□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매입기준에 따르면 중복도의 경우에는 복도 양 끝에 채광창 설치 등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 제시합니다.

 

□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하여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매매이행 약정 시 감정평가 금액 70% 이내에서 약정금 지급, 자금난 해소>

 

□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합니다.

 

□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해 지역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자치구SH공사 동시 접수해 사업시행자 편의 도모.단 방문 접수만 가능>

 

□ 매입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임대주택과), 자치구 및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 하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참조)

 

○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청접수 장소 ]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임대사업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 각 자치구 건축(디자인건축)과

○ SH공사 재생기획팀(9층)[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상담문의 ☎ 1600-3456(SH공사 콜센터) / 3410-7422~23

 

□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며, 최근 주택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교통 등 여건이 좋은 역세권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여 조기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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