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용산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열람공고

담당부서
공공개발센터
문의
2133-8358
수정일
2013.08.30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397호

 

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1995.3.8.)호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2010.12.2.)호로 변경 결정된 용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2013. 8.30. ~ 9.13.(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시청 공공개발센터(☎2133-8358),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393)

3. 열람내용 : 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39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외 2필지

-

 증) 18,953.7

 18,953.7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1)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번지외 2필지

18,557

서고 제182호

1987.3.20.

 

변경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번지

3,791

감)14,766

 

  2) 공공공지 결정(변경)(안)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공공공지

한강로3가 40-992번지

200.0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의견제출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