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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4
수정일
2013.09.06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코레일에서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9월 5일 최종 토지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 자격이 상실되어후속 조치로 즉시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은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온 사업이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 사업시행자(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 용산사업이 처한 여러가지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이나 단기간내 사업의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히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주민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 판단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진

<서부이촌동 주거현황>

 

< 9.1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고시 및 이주대책기준일 해제공고 추진 >

 

지난 3월 12일 사업시행자의 디폴트(채무불이행)발생 이후

코레일에서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하고

시행자에게 팔았던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4월 7일 1차분 토지대금 5,470억원,

6월 7일 2차분 토지대금 8,500억원을 기 반환하였으며,

9월 5일 최종 토지대금 1조 197억원을 반환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3이상소유 요건’에 미달되어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구역 지정후 장기간 사업미시행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줄이고자 오는 9월 12일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키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및 거주민 보호를 위해 2007년 8월에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하였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통해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서부이촌동 지역재생 차원의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용산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내에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구역에 대한 지역재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금년말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로 그간의 주민갈등이 종식되고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에 공공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서울시도 이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포함 내용 ]

1.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경위

2.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위치도

3. 서부이촌동 주거 현황

4. 용도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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