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 1409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 추가지원 계획 공고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과 「도시재정비촉진법」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 추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금년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지역
가. 조 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 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구역도 융자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
< 융자신청 제한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대상구역으로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지역
※ 단,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처리 중인 경우 제외
-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등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지역
- 추진위/조합(장)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 추진위․조합 해산동의율 40%이상 징구 지역
2.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가. 금년내 긴급하게 자금 투입 사유 발생 구역
나. 융자 신규신청자
다. 금년 기 융자금 지원받은 구역 중 신청 금액 삭감 지역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적용
※ 단, 융자대상 우선순위에 준하되, 융자신청 결과 융자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일부구역에 편중될 경우에
예산범위내에서 최고 한도액을 정하여 융자 시행
3. 융자금 용도
가.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
나.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금 범위
1) 담보대출 : 융자금액은 2013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2) 신용대출 :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으로서,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가. 조 합 : 융자금액은 2013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이며, 최고 한도액은 20억원
나. 추진위원회 : 융자금액은 2013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이며, 최고 한도액은 10억원
5. 추가 융자예산 : 5,500백만원
가. 융자금 추가 편성현황
- 주택정비사업 융자예산 : 4,450백만원
- 재정비촉진사업 융자예산 : 1,050백만원
나. 융자금 지급방법 : 일괄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변경
- 융자금 필요시기 및 집행의 적정성 고려(단계별 위탁기관 심사후 지급)
- 사용내역 매월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 공개(위탁기관 확인)
6. 신청기간 : ‘13. 9. 12(목)~ 27(금)일까지
7. 이 율 : 담보에 의한 융자는 연 3%, 신용에 의한 융자는 연 4.5%
8. 융자금 대출 절차
자치구에 신청한 후 서울시 예비심사 및 융자위탁기관 여신심사를 거쳐 우리시 대하자금을 활용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대출 실행
9. 융자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융자가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가. 서울시 및 융자수탁기관의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다. 기타,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융자결정 취소 사유
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나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10.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 조 합
가.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나.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가.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나.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11. 신청서류
가. 자치구 제출
- 금년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유서 1부(별도 서식 없음)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별첨 서식)
- 조합/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및 융자사용계획서,
- 자금차입 의결서(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각 1부
- 2012.1.5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및 제39조의 개정 공포시행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개정내용 제출
․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부담내용 포함 명기
나. 융자위탁기관 제출
- 붙임1참조 (서울시 융자결정 이후 여신심사 준비서류)
1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2133-7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공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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