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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46
수정일
2013.08.28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2030 서울플랜」의 후속 실행 계획으로,

○ 선제적・정교한 도시관리의 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반영하는 계획체계를 마련코자

  「생활권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생활권계획수립추진계획(방침서)_hwp

생활권계획수립기준(안)_hwp

 

생활권의 개념

○ 생활권 :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활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

ㆍ통근, 통학, 쇼핑, 여가, 친교활동, 업무, 공공서비스 등

- 도시규모, 생활권 구분 목적, 서비스 권역 등에 따라 다양한 범위로 구분

○ 생활권의 구분

- 서울의 대도시 특성, 도시공간의 정교한 관리 등을 고려하여 권역(대생활권) 차원에서 행정동 단위를 아우르는 세분화된 생활권의 위계 정립

- 생활권위 위계 : 서울시~권역단위(대생활권)~(자치구)~지역단위(소생활권)~(가칭)기초생활권

 

생활권계획의 개념

○ 생활권계획

-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

-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생활개선과제와 도시계획 이슈를 담아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의 정교한 상향식 도시계획

 

- ‘권역(대생활권)계획’과 ‘지역(소생활권)계획’으로 구성

 

○ 권역(대생활권)계획

- 도시기본계획에서 규정한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의 발전ㆍ관리를 위한 방향과 큰 틀을 제시하는 계획

 

 

○ 지역(소생활권)계획

- 3개 내외의 행정동 단위(소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의 발전구상과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 지역생활권의 설정은 계획 수립시 결정(약 14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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