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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 9월부터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의
2133-7013
수정일
2013-08-21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하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대비한「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공공임대주택물량 집중 공급 + 지속적 행·재정지원 추진

 

서울시 에서는 공공임대주택 10,021호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는 한편,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대출 등을 비롯한 행․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 주택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세입자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현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최대한 해소해 나갈 예정인데요,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임차인은 기존 전세계약 유지를, 임대인은 저금리에 따른 월세전환을 요구하면서 신규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시행되는 서울시의「전월세 안정화 대책」주요 골자는 ▴공공주택 집중공급 ▴전세보증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한 주거권 강화▴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추진 ▴서민주거안전 T/F 운영 등입니다.

 

  9월부터 공공임대주택 10,021호 집중 공급

 

 서민 거주 대상 공공 임대주택 10,021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여 전월세 시장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13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계 / 구분

국민

임대

장기

전세

영구

임대

재개발

임 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

임대

10,021호

2,571

3,565

472

1,413

1,000

1,000

 

<국민임대 : 2,571호 공급>

 올 10월에 공급 예정인 국민임대주택은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에 419호와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의 1,553호,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지구3ㆍ4에서 599호 등 총 2,571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격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맞으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자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해당구에 거주하면서 월 평균 소득 50% 이하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순위는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구 거주자입니다.

2013년 하반기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장기전세 : 3,565호 공급>

 장기전세 주택은 당초 10월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9월로 앞당겨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양재동 등에 49 ~114㎡ 형 3,565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급은 그간 시에서 공급했던 물량 중 최대물량이라 전세를 찾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구는 3,144,65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688,05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13년 하반기 장기전세주택 신규공급일정

 

<영구임대 : 472호 공급>

12월 입주 예정인 물량에 대하여 8월 말에 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며. 서초 보금자리 100호, 강남 보금자리 192호 등 총 472호를 공급합니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입니다.

 

<재개발임대 등 : 1,413호 공급>

오는 10~12월 사이에 준공예정인 5개 재개발구역(상봉8, 보문4, 쌍문1, 응암3, 불광4)에서 총 313호 공급할 예정인데요. 상봉8구역에서 24호, 보문4 구역에서 79호, 쌍문1구역에서 50호, 응암3구역에서 60호, 불광4구역에서 100호를 각각 공급합니다.

입주자격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에 의거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 및 분양 포기자에게 공급하고, 공급 후 공가가 발생할 경우 타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여유 공가 1,100호는 9월중에 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며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와 동일합니다.

 

<다가구매입임대 : 1,000호 공급>

민간시장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 은 10월까지 500호를 확보ㆍ공급하고 12월까지 추가 500호를 공급하여 하반기에 총 1,000호를 공급 할 계획입니다.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에게 부여됩니다.

 

<전세임대 : 1,000호 공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1,000호를 9.2(월)부터 접수 합니다.

서울시내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입주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입니다. 1순위 미달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 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호당 전세금 지원 한도는 7천5백만원으로,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375만원), 월임대료는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입니다.

접수는 1순위(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5일까지, 2순위는 9월 9일부터 12까지 이며,  다만, 1순위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자치구의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 할 경우 2순위는 접수받지 않으니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중심, 전세보증금 대출 등 다각도 세입자 지원

 

 세입자에 대한 종합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에서는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 미반환 받은 임차인에 대한 대출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화 및 방문상담 외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전월세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하이며,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2200만원까지 은행권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부터는 SH임대주택 당첨자 중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출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출 대상은 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임대차 계약종료 전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2억원 이하 SH공사 관리 임대주택 세입자로서 대출한도는 1억 8천만이하 연리 3% 입니다. 이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기간 내 입주 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해 입주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과 계약해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간 관계상 방문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지난 2월말 오픈하여 온라인 민원상담, 임대주택 입주자 맞춤형 통합정보제공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일평균 20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추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월임대료 보조지원 및 주거비 부담감소를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이고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도 6인 가구 기준 최고 6만5천에서 7만2,500원으로 확대 되는 등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의 월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입주예정자에게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5,600만원을 연리 2%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및 입주자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이 지원대상인데요

지원 금액은 임대보증금의 70%이내(최대 1천만원)로 연리 2%, 10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며 신청 접수는 SH공사로 하시면 됩니다.

 

  서민주거안정 T/F 지속운영, 안정적 주택공급 유지 및 시장질서 교란 대응

 

서울시에서는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서민주거안정 T/F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점검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주택시장 왜곡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인데요

 

올 상반기 평균 전세가는 1.72% 상승했고, 특히 아파트의 전세가는 2.2% 상승했고.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전환된 거래 건수의 경우, '12년 6월(1,276건)과 대비할 때 ‘13년 6월(3,409건)에는 약 2.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기변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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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 월세 계약 전환거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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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이 전세 임차인의 재계약 증가와 임대인의 월세 전환 요구 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집중 공급하고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다각도 노력을 펼쳐 나갈것이며, 특히,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최대한 도움 역할을 해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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