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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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접참석률 |
서면결의 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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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
13.4% (전체 조합원 대비) |
79.4% (총회참석자 대비) |
- ’09.2.6. 총회 직접참석 10% 의무화 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 개최 결과 |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조합이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위․조합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10월부터 공개,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화) 밝혔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모든 조합원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의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자 포함)와 총회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서면결의를 한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 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사 표현으로 인한 부당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는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합에 요청하면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12년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바탕으로 했으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할 경우 발생 할 부당 침해 상황까지 고려해 온라인 공개 대상 여부를 결정했다.
법(7개)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정관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영(6개) :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공사진행사항, 용역업체와의 계약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아울러 서울시는 서면결의서의 또 다른 위․변조 방지책의 일환으로 서면결의서 표준서식도 마련,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주체의 구성 또는 해산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받는 서면동의서만 법정서식이 있고,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추진위나 조합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변조가 쉬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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