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위․변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총회 서면결의서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공개, 정비사업 신뢰성 확보에 나선다.
서면결의서는
-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 여기엔 미참석 여부 뿐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선정 등의 의사결정 여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회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 시가 '09년 2월 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 개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직접참석률 |
서면결의 비율 |
비 고 |
비 율 |
13.4% (전체 조합원 대비) |
79.4% (총회참석자 대비) |
- ’09.2.6. 총회 직접참석 10% 의무화 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 개최 결과 |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조합이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이로 인해 대부분 정비구역에서 서면결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계속 분쟁이 발생, 총회결의 무효로 인한 사업지연과 비용부담이 이중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위․조합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10월부터 공개,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화) 밝혔다.
<속기록과 서면결의자 명부 전부 공개, 서면결의서는 제출자만 열람 가능>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모든 조합원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의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자 포함)와 총회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서면결의를 한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 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사 표현으로 인한 부당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는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합에 요청하면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면결의서엔 설계자 선정 등 원하는 업체에 대한 의사표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당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열람자를 제출자에 한정했다.
- 오프라인 서면결의서 공개요청은 지금도 가능하며, 이를 거부한 조합임원은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12년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바탕으로 했으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할 경우 발생 할 부당 침해 상황까지 고려해 온라인 공개 대상 여부를 결정했다.
- 개정 전엔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으나, 법률 개정 후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해 총회 안건에 따라서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보공개 13개 항목
법(7개)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정관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영(6개) :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공사진행사항, 용역업체와의 계약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서면결의 위․변조 방지위해 표준서식 마련, 배포 및 법률 개정 병행 추진>
아울러 서울시는 서면결의서의 또 다른 위․변조 방지책의 일환으로 서면결의서 표준서식도 마련,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주체의 구성 또는 해산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받는 서면동의서만 법정서식이 있고,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추진위나 조합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변조가 쉬운 문제가 있다.
- 이에 서면결의서를 서면동의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지장 및 자필서명’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 공개 요청 시,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개됨을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이다.
- 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서면결의 위․변조 등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인 만큼 총회 직접참석률을 현재 10%에서 상향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도 법정 서식화 해 지장과 자필 서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도록 협의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월별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업체계약변경내역 등 13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는 물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내역, 세입자 조회, 정비사업 내용 및 진행상황 정보제공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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