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앞 공사정보를 알려주는『건설알림이』를 통해 기업 신기술 정보 공개 - 기업의 신기술(공법) 건설알림이에 등록되면 심사거쳐 설계 반영, 기술 선정 투명성 확보 - 기업에서 관공서 방문해 신기술(공법)이나 제품 홍보할 필요 없어 -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념 환경 조성,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되도록 노력” |
□ 시민 누구나 내 집 앞 공사의 모든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설알림이(cis.seoul.go.kr)’ 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신기술과 특허 공법(제품)을 등록하면 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건설알림이 메인화면 > | < 특정제품(공법) 등록 현황 > |
---|
- ‘건설알림이’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진행사항과 공사개요, 규모, 결재문서 등 각종 정보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렴건설행정시스템'(관련포스트보기) 입니다.
- 기존에는 건설공사 신기술이나 특정제품(공법)을 관(官)공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홍보용 자료(카탈로그)와 샘플을 직접 들고 관공서를 방문하여 홍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 앞으로는 '건설알림이'를 통해 정보공유 카테고리내 ‘특정제품(공법)’란에 소개서를 등록만 하면 됩니다. 더이상 기업에서 자사 제품(공법) 홍보를 위해 카달로그를 만들어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홍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기업이 자유롭게 자사 기술 및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기술은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는 ①구조적 안정성, ②시공성, ③유지관리 편리성 등 3개 항목 평가 50%(항목별 10~30점, 총 50점)와 가격평가 50%(50점), 기업신용등급, 신기술 보유여부로 종합평가하여 제품을 공정하게 선정하게 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