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기업 신기술(공법) 심사는 건설알림이에 등록하세요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문의
02-3708-2383
수정일
2018.11.08
 

- 내 집 앞 공사정보를 알려주는『건설알림이』를 통해 기업 신기술 정보 공개

- 기업의 신기술(공법) 건설알림이에 등록되면 심사거쳐 설계 반영, 기술 선정 투명성 확보

- 기업에서 관공서 방문해 신기술(공법)이나 제품 홍보할 필요 없어

-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념 환경 조성,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되도록 노력”

 

□ 시민 누구나 내 집 앞 공사의 모든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설알림이(cis.seoul.go.kr)’ 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신기술과 특허 공법(제품)을 등록하면 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건설알림이 메인화면 이미지입니다. 특정기술공법 등록현황입니다.
< 건설알림이 메인화면 >  < 특정제품(공법) 등록 현황 >

 

  •  ‘건설알림이’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진행사항과 공사개요, 규모, 결재문서 등 각종 정보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렴건설행정시스템'(관련포스트보기) 입니다.

 

  • 기존에는 건설공사 신기술이나 특정제품(공법)을 관(官)공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홍보용 자료(카탈로그)와 샘플을 직접 들고 관공서를 방문하여 홍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 앞으로는 '건설알림이'를 통해 정보공유 카테고리내 ‘특정제품(공법)’란에 소개서를 등록만 하면 됩니다. 더이상 기업에서 자사 제품(공법) 홍보를 위해 카달로그를 만들어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홍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기업이 자유롭게 자사 기술 및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기술은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는 ①구조적 안정성, ②시공성, ③유지관리 편리성 등 3개 항목 평가 50%(항목별 10~30점, 총 50점)와 가격평가 50%(50점), 기업신용등급, 신기술 보유여부로 종합평가하여 제품을 공정하게 선정하게 됩니다.

 

< 건설알림이 특정제품(공법) 소개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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