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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추방합니다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문의
02-3708-2317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건설업 3(하도급 공정 근로자 실공사) 추방 선언

- 최근 안전사고 분석 토대로 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

  ① 하도급 불공정: 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해 원·하도급 업체 수평적·협력적 구조로

  ② 근로자 불안: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보장 의무화로 공사 고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③ 부실공사: 기본수칙 안 지킨 사고유발 하도급업체, 5년간 서울시 공사참여 배제

 

 

서울시가 '13년 노량진 수몰사고(하도급 불공정으로 인한 전형적 인재), '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공사일정에 쫓겨 부실공사), '16년 구의역 사고(차별적 근로자 작업환경)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건설현장 '3불(不)'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3불(不)' › 하도급 불(不)공정  › 근로자 불(不)안  › 부(不)실공사다.

 

핵심적으로, 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수직적·종속적 생산체계를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수평적·협력적 구조로 전면 혁신한다. 계약자 직접시공을 의무화해 건설공사 실명제가 이뤄지는 것.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서울시는 앞으로 100% 적용을 목표로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또,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그동안 원도급 업체에만 해당됐던 안전사고시 공사참여 제재를,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적용한다.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28일(수) 발표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간 상생기반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한 '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에 해당한다.

  • 이를 위해 시는 안전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약 7개월에 걸쳐 시공 건설사(7회), 현장 근로자(6회), 전문가(9회), 관련단체(10회) 등과의 회의, '건설업 혁신 대토론회'('16. 9.)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대책에 녹여냈다.

 

3불(不) 대책은 ①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②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③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이다.

 
<하도급 불공정: 발주자와 계약한 업체의 직접시공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첫째,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직접계약해 실질적인 건설공사 실명제를 이뤄나간다는 계획.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서울시)와 공동계약을 맺는다. 주계약자는 종합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하고 부계약자는 전문공사를 직접시공한다.

 

종전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원도급)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원도급 업체는 또 공종별로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실제 공사의 대부분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업체가 시공해온 셈이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안전문제는 바로 이런 수직적·종속적 하도급 체계에서 기인한다. 하도급-재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작업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하도급제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 원~100억 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17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종내역을 명확히 구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자(CM, Construction Management), 시공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상생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또,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상공사(2억~100억 원 → 2억 원 이상)  ›부계약자 구성원수(5개 이내 → 2개 이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5% 이상 → 2% 이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원도급사에 일정 부분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시공제' 비율을 '19년 100%를 목표로 연차별로 확대한다. 기술·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나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 다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완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위해 '17년(7월~) 30% → '18년 60% → '19년 100%로 단계별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로자 불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 의무화, 생활 안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둘째,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장에 근무하는 6,3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17%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근로자 노무비 실태조사(’16.3.~4월) >
  • 조사대상 : 87개 공사현장 6,316명, 근로자의 ’15년 지급 임금
     - 일반토목 45개소, 일반건축 18개소, 지하철 16개소, 주택 8개소
  • 대상직종 : 대한건설협회 관리 건설근로 18개 직종
  • 조사내용 : 실제 지급된 노무비 및 지급 방법, 근로자 연령 등

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 또, ‘대금e바로’에서 기존 총지급액과 함께 근무일수, 직종, 시중노임단가를 추가로 안내하고 문자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연 2회 전국 건설현장(2,000개 현장)의 근로자 지급 임금 등을 통해 산출한 전국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이다. 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노임기준이다.
 
<부실공사: 기본수칙 안 지킨 사고유발 하도급업체, 5년간 시 공사참여 배제>

셋째,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그동안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

  • 개정시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어겨 중대재해( ›1명 이상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발생시 하도급 계약시점부터 5년간 서울시 하도급공사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 하도급 업체 사고이력관리는 계약사가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하도급사의 사고 경위, 재해 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 강화한다. 중앙정부(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가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를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과 연계해 하도급 계약 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3개소에서 시범사업 중이고 한국철도공단 등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한 '전자인력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 지급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이용해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박원순 시장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꾸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서울시는 건설업혁신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현행 계약제도,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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