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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대 열립니다!!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문의
3708-2382
수정일
2018.11.08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한 전자카드로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되어 체계적인 인력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건설근로자는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3개 현장을 대상으로 운영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발주한 100억이상 공사장 33개 현장으로 10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능이 있는 금융기관과 연계된 전자카드를 건설근로자가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면 출퇴근은 물론 퇴직공제 내역까지 관리하는 제도이다.
  •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서울시가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현장 3개 현장을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 서남물재생센터 현장의 태그율이 98% 이상으로 나와 전자인력관리제가 정착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흐름도>

전자인력

 

시는 기존 시범사업 3개 사업장과 공사비 100억 이상, 잔여기간 1년 이상인 동부간선도로 확장,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천호대로 확장,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2공구 등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지난 1년간 ‘전자인력관리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 •근로자 경력관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확인·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근로자를 구인할 수 있다.
  • 사업자(원·하도급사)는 근로내역 전산화로 그동안 관리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퇴직공제 신고가 간소화된다.

 

특히 시범사업장의 건설근로자는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누락이 없도록 사업의 확대를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울 전 지역 사업장으로 조속한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는 건설근로자와 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을 청취해 ‘전자인력관리제’를 확대 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 신한카드(주)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9월 8일(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시범사업장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고용노동부는 전자카드 시범사업 관리, 전자카드와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수료증 및 외국인 취업인증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단말기 보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전자카드 발급 및 근로자 전용 금융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과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누락 또는 정확한 임금지급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 ‘대금e바로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한 공사대금 구분 지급 확인시스템이다.

 

더불어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외국인 취업인정교육 연계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는 건설근로자 고용시 효율적인 업무처리, 건설근로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근로자 투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운로드]업무협약 체결 개요

[다운로드]업무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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