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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노후고시원에 소방시설 설치합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의
2133-7101
수정일
2013.08.06

 

서울시, 노후고시원에 소방시설 설치

 

□ 서울시에서는 2012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화재에 취약한 취약계층 거주 노후고시원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금번 지원대상은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09.5월) 도입 이전부터 운영 중인 19개 노후고시원인데요.

 

- '09.5.15부터 강화된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제도’는 고시원의 복도 폭을 1.2m~1.5m로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 비교>

2009.이전 고시원 소방시설 미비

2009.이후 고시원 소방시설 완비

크기변환_5

크기변환_6

복도폭 협소(100~120cm), 1구획 약6㎡,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피난계단 1개소

복도폭 150cm이상, 1구획 약1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 2개소

 

□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중인 노후고시원 19개소 우선 선정하였으며, 8월 중 26개소를 2차 선정할 예정입니다.

 

- 이들 시설은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으로서, 신청 받은 23개 고시원 중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19개소를 선정했으며 8월 중 2차 신청을 받아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26개소 추가선정은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한달간 신청받아 선정할 계획인데, 신청을 원하는 고시원 사업자는 소재지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안전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고시원은 복도 폭이 좁고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고시원 운영자들은 자금 등의 문제로 설치에 소극적이고, 관할 소방서 및 자치구 역시 강제로 소방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

크기변환_1

크기변환_2

사업대상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크기변환_3

크기변환_4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화재시 작동

 

□ 시는 공사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대상 고시원 19곳은 종로구(1개), 중구(5개), 노원구(1개), 용산구(1개), 동대문구(1개), 도봉구(2개), 금천구(1개), 양천구(1개), 영등포구(2개), 관악구(1개), 강동구(3개) 등 총 802실 규모이며,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선정된 고시원 운영자와 함께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지원과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사항에 대한 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노후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전선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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