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석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수정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76
수정일
2013.07.29
석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3년 7월 24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북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성북구 석관동 일대 132,352㎡에 대한 「석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돌곶이역), 화랑로와 이문로, 북부간선도로가 경유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며 북측으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가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다

 

□ 본 대상지는 2002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금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정비로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폐지 및 신설, 도로사선에 의한 건축물 높이를 가로구역별 높이로, 도로접도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용적률로 단순화 하였으며 건폐율의 일원화, 접도조건에 따른 건축물용도 세분화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 특히 지하철 6호선(돌곶이역) 주변에 특별계획구역(3개소)을 지정하여 역세권으로서 기능 강화,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 가로 활성화 계획의 연속성 유지,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계획하였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구중심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위치도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