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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기본지침 중 안전난간 관리법입니다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문의
3708-8797
수정일
2020.06.03
 
[영상자막]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간한 건설안전 기본지침 중 '안전난간' 관리법입니다

1. 안전난간대의 기둥간격은 2m 이내마다설치한다.
2. 안전난간은 100kgf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한다.
3. 난간대는 지름2.7cm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사용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의표면으로부터90cm 이상120cm 이하로 설치하며, 중간대는 바닥면과 상부난간대의 중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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