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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이 해제됩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문의
2133-7174
수정일
2013.07.18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이 해제됩니다.

 

- 동대문구 용두3 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 2013.7.17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요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

 

□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용두3 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7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 이번에 해제되는 5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입니다.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구역 4곳으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제기동 67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이며, 주택재건축 구역 1곳으로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 입니다.

 

- 지난해 1.30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발표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되어 총 64개 구역입니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8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입니다.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5개 구역(25.8ha)

연번

자치구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사업

방식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비고

1

동대문구

22

용두동

39

2.4

190

60

12층

이하

1

재개발

2004.06.25

(서고시2004-204)

2007.03.22

(서고시2007-70)

해제

2

동대문구

12

제기동

67

9.8

190

60

12층이하

2

재개발

2004.06.25

(서고시2004-204)

해제

3

양천구

5

신월동

77-1

3.7

190

60

12층이하

3

재개발

2010.11.25

(서고시2010-421)

해제

4

성동구

25

금호동3가

574

5.5

190

60

12층이하

3

재개발

2010.11.25

(서고시2010-421)

2011.10.20

(서고시2011-309)

해제

5

은평구

22

불광동

23

4.4

170

60

5층

2

재건축

2010.11.25

(서고시2010-421)

2011.10.20

(서고시2011-309)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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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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