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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8일부터 40일간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행정예고 시행 - 뉴타운 해제 시 도시관리계획 변화에 대한 사전 정보전달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함 - 계속사업을 원할 경우 정비사업 전환동의서 작성 및 서울시에 전환신청서 접수 가능 |

- 시는 지난 6월 13일 창신‧숭인 지구 내 1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이 토지 등 소유자의 30%이상 동의로 구역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지구지정면적 요건 50만㎡ 미달, 광역적 계획실효 등을 이유로 최초로 지구전체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후, 지구해제 절차로 6.28~7.8 10일간 관계행정기관 23개소 의견청취 절차를 마쳤으며 행정예고는 이후 절차에 해당됩니다.
- 행정예고는 7.18일부터 8.27일까지 4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행정예고문에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창신 7,8구역과 숭인2구역 일부는 동대문지구단위계획으로, 창신1~6구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고, 창신11구역은 창신2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한편, 정비예정구역 환원 후 계속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등 주민의견 청취 후 결정됩니다.
-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용적률, 높이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유지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당초 봉제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현금출자 조건으로 부여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구해제로 봉제공장 확보가 곤란해져 용적률 일부 조정이 불가피 합니다.
- 전환을 원하는 해당구역 주민들은 전환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로구청(도시개발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_공고2013_1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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