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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 완화’결정심의 보류결정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31
수정일
2013.07.18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 완화’ 결정심의 보류결정
-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3.7.17(수)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남산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 완화 결정안에 대하여 “보류” 했다고 밝혔다.

 

□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남산자연경관지구 내 신라호텔 부지에 대해 한국전통호텔 허용 및 높이를 완화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규제완화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 ‘전통호텔 허용여부 및 한양도성과의 정합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재검토’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으며, 향후 충분한 보완을 거친 후 한양도성도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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