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아파트 관리혁신, 이제 시작입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문의
2133-7144
수정일
2013.07.18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사결과 발표

 

서울시가 6월 한 달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의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과 입찰 담합 의혹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 지난 3월 발표한「아파트 관리혁신방안」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실태조사는 시․자치구 공무원,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이 6월 한 달간 실시했는데요

 

□ 공무원⋅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조사단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제보, 자치구 요청 등을 통해 접수된 103개 단지 중 관리비 과다, 공사부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등을 고려해 우선조사대상 11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사․용역 ▴관리비 운영 ▴장기수선제도 및 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행정지도 73건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작성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 입찰규정 위반,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 ▴수사의뢰 10건 : 무자격업체와 계약, 공사입찰 방해 등 총 168건에 이릅니다.

 

□ 서울시는 시내 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 적발 사항에 대해선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향후 시 주택정책실 내에「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조사분야

<< 공사․용역 >>

□ 공사․용역의 경우 ▴한도(200만원) 초과해 수의계약 남발한 사례 총 56건 ▴공사비 2백만 원 이하로 쪼개어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총 2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가 총 11건 ▴공사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인한 관리비 누수가 총 10건 ▴ 권한없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등이 적발되었습니다.

 

<2백만 원 초과함에도 수의계약 남발 : 10개 단지 총 56>

□ 수의계약 한도인 2백만 원을 초과함에도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례는10개 단지 총 56건으로 39억2백12만1천원에 달하며,

□ A단지의 경우는 총 13건의 공사(1억7천7백만 원)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시공했을뿐만 아니라 계약 금액이 1천2백만 원인 하수관 교체공사 시 배관 단가를 과다 계상해 1백86만7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또한 계약 금액이 7백7십만 원인 난방배관 교체 공사 시에도 지하 작업 출입구 18개중 14개만 시공하고, 재질도 합판으로 변경하여 부실 시공하여 2백70만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사비를 2백만 원 이하로 쪼개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 42>

□ 공사입찰은 실시했지만 낙찰된 업체가 아닌 무자격업체와 공사비를 2백만 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한 사례도 적발했는데요.

 

□ 이미 낙찰된 업체가 아닌 무자격업체와 2백만 원 이하로 쪼개어 42건 9억6천9백63만2천원을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이중 현장 확인이 가능한 22건의 적정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약 3억7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없는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 2개 단지 총 2>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도 2개 단지 총 2건(11억1천9백41만2천원)이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 결과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자격업체만이 시공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B단지에서는 입찰과정에서 면허를 보유한 3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무효화 처리하고 입찰참가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업체(00산업 등 2개)와 소방시설 보수공사 수의계약(1억4천9백77만원)을 맺었다.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관리비 낭비를 불러왔습니다.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 과다 산정 : 2개 단지 총 11>

□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는 조사대상 11개 단지 중 2개 단지 총 11건, 38억7천4백27만7천원에 달합니다.

 

□ C단지에서는 방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과정에서 5~6개 업체가 담합(4건 10억3천6백만원) 의혹이 있으며 특정회사가 내정가격 근사치로 낙찰되도록 했다. 이는 동일 회사의 타 단지 시공단가와 비교해 1억1천만원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 D단지에서는 입찰기준을 변경해 4개 회사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그 중 특정회사와 22억7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관리비 누수 : 4개 단지 총 10>

□ 공사물량을 과다 산출해 관리비가 누수된 사례는 4개 단지 총 10건(2억6천7백73만9천원)입니다.

 

□ E단지의 경우 00건설이 제시한 주차장 증설공사 내역서에는 반입 아스콘이 1,170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반입은 1,031톤만 사용해 총 2천1백54만4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공사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용도를 확인해 정산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4백73만원을 부당 지급되었습니다.

 

<권한 없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계약 : 16>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 공사 및 용역의 계약 당사자는 관리주체(직영 또는 위탁 관리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00아파트에서는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총 16건 1억8천6백만원을 직접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특히, 정문 문주공사는 입찰 마감일을 넘긴 00업체와 입찰금액 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계약하고,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석재 물량, 콘크리트 물량 등 기초공사 물량을 과다 계상해 공사비 1천5백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외에도 대다수 아파트에서 ▴설계도서․물량산출서․내역서․지침서․세부지침서 등 설계도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 발주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관리주체가 수의계약하고 형식적으로 공사․관리 감독 ▴공사이력 관리가 부실해 도서가 분실되거나 관리주체 교체에 따른 서류 인수인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첫째, 공사용역 입찰 전 아파트 닥터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해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둘째,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자체 감사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감리 제도를 신설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셋째, 현행 관리규약상 주민검수제도를 법령으로 제도화해 검수시기 및 범위를 확대하고 넷째,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서 공사현황, 입찰, 계약내용 등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근본적인 관리혁신을 이루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리비 운영 >>

□ 관리비 운영에 있어선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 운영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 부실 ▴관리비 사업계획서 수립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 및 필요시 예비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 운영, 소유자 부담이 거주자(세입자)에게 전가된 사례인데요. F단지의 경우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시설물 교체공사(9천1백만원)와 쓰레기 집하장 및 입대의 회의실 CCTV⋅방송설비 설치비용(8천2백만원)을 관리비(수선유지비 항목)로 부과해 거주자(세입자)에게 전가했으며,

 

□ G단지에서는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해 거주자(세입자)로부터 10억5천6백원을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6억4천8백만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4억8백만원도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했습니다..

 

□ 또한, 알뜰시장⋅재활용품 매각수입 등 잡수입을 거주자를 위한 관리비 경감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뿐만 아니라 잡수입에서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매각과 관련해서도, 법령상 공개경쟁입찰(최고가 선정)을 통해 매각업체를 선정해야하나 규정을 무시하고 부녀회 등이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서울시는 잡수입을 제대로 관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세대별 관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이를 위해 관리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전수립(주택법 시행령 제51조)을 적극홍보하고 이를 실태점검 하여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고, 공공(시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을 활용한 관리비 집행실태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통합정보마당 운영활성화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

□ 장기수선계획의 경우는 아파트 준공시 사업주체가 수립하고, 이후 3년 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수립⋅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턱없이 부족해 5년, 10년, 15년 수선주기에 따른 적기수선이 되지 않아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장기수선충담금 부족시 관리비로 부과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 5개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을 살펴본 결과 계획대비 최소 7%에서 최대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J단지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본래 목적이 아닌 입주자대표 소송관련 비용 1억1천1백만천원 등 총 1억9천1백만원을 용도 외로 부당 집행했으며,

 

□ K단지는 장부상으로는 총 13억8천5백만원이 예금되어있어야 하나, 실제 통장 잔고 확인결과 10억2천1백만원만 남아 차액 3억6천3백만원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 장기수선제도 개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내실화를 통해 아파트 수명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권한을 침범하고, 공사 수의계약 및 관리비 전용 등 이권 다툼이 심각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내 다수파와 소수파간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분쟁으로 아파트 관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다툼으로 관리 공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입대의 선거를 둘러싸고 선거무효소송,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입대의 기능이 마비되고, 임시대표 등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또, 관리규약상 업무추진비는 입대의회장과 감사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나, 규약에도 없이 입대의 이사, 각종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7천2백40만4천원을 지급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민․형사 소송비 9백5십만원을 입대의 운영비에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 인접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소음⋅진동피해 보상비로 1억5천만원을 받은 ‘대책위원회’가 보상비를 주민에게 배분하지 않고 사용내역도 없이 1억3천만원을 위원회 활동비로 유용했으며, 위탁관리업체 계약시 위탁관리수수료를 1원/㎡⋅월에 계약하는 거의 공짜계약을 하고, 자회사 등을 통한 경비용역계약을 추가로 따내어 이익을 보전 받는 구조도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해서는 입대의 분쟁 시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 임시대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시에도 공공의 지도감독권한을 신설할 예정이며, 주택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입주자대표도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

□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화, 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7월 중 신설⋅운영해 관리비 적정여부와 같은 컨설팅 기능과 부조리 발생단지 실태조사 기능을 지속 수행할 것입니다.

 

□ 지난 3월 15일 오픈한「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관리비 73개 항목을 자동으로(관리사무소의 수기 입력절차 없이, 상용회계프로그램과 자동 정보 연계) 공개하고, 옆 단지와 비교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아파트회계처리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관리비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및 위수탁관리 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등도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시 조사 현장에 포스터를 게시해 주민의 참여와 제보를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개 단지에서 현장제보는 60여건에 불과하여 대다수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정보마당을 활성화하여 정보공개와 주민의견 수렴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비리 없고 투명한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아파트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조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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