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매뉴얼』은 서울특별시(본청, 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 포함)건설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수립부터 기술용역,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실무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 「건설기술진흥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 용어 등 개정 내용과
우리시에서 중점 추진중인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과 「공사 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등을
"건설공사 매뉴얼"에 반영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매뉴얼" 에 추가 반영될 내용이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로 남겨 주시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 전화 : 02-2133-8558, 신명승)
- 아래 "만족도 조사" 평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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