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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용 전 안전검사 실시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문의
772-7310
수정일
2018.11.08

굴삭기

굴삭기

 

본부는 공사장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장의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사용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는 신규 공사장에 투입할 때 전문검사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건설장비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점검과 비파괴검사(자분탐상법)를 실시하고 계속 중점 관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중 건설기계 사고율이 2011년 11.7%이던 것이 2012년에는 15.9%로 증가하는 등 건설기계 사고건수가 늘어나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의 건설공사장의 건설기계 사고 중 카고크레인의 사고가 27.1%(39건)로 가장 많고 굴삭기 24.3%(35건), 기중기 8.3%(12건)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본부는 10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를 가지고 공사 중인 17개 공사장의 건설기계를 지난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긴급 점검해 용접부 균열 등 구조체 내부 결함이 있는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했다.

 

굴삭기 3대, 카고크레인 10대, 기중기 13대, 천공기 5대, 항타·항발기 1대 등 17개 공사장의 건설기계 32대를 점검해 22대(굴삭기 1대, 카고크레인 10대, 기중기 8대, 천공기 2대, 항타·항발기 1대)는 용접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30대의 건설기계는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가 필요한 30대 중 26대는 수리를 완료하고 3대는 교체, 1대는 수리 중에 있다.

 

본부는 서울시 공사 현장의 10년 이상 경과된 점검대상 장비를 시공사에 고지하고 일제 안전점검에 들어가자 노후 장비가 줄어들고 있어 안전점검이 장비의 안전도 향상과 함께 노후장비 교체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기계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건설기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간 4회 자체 인력만으로 진행하던 건설기계 안전점검을 자체점검 2회, 외부전문가 2회 점검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연2회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계 10대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현장종사자가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해 정기검사 실효성 확보, 카고크레인에 대한 검사제도 신설 등을 중앙정부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검사 주기를 연식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카고크레인의 검사기준 신설과 조종 면허제도에 대한 정비도 건의할 계획이다.

 

본부는 건설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한 건설기계는 계속적으로 중점관리해 나가고 공사장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카고크레인

트럭크레인

카고 크레인(Cargo Crane)

트럭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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