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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무등록 건설기계 경찰 고발 등 강력 제재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문의
772-7310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무등록 건설기계를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市는 지난 5.19(월)부터 30일(금)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의 기중기, 항타·항발기, 천공기, 카고크레인 등 사고율이 높은 건설기계 4종 62대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 전문가와 서울시 공사관리관이 점검했다.

 

  • 안전점검은 25개 대형 공사장의 기중기 19대, 항타·항발기 2대, 천공기 9대, 카고크레인 32대 등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건설기계 특별 안전점검결과, 무등록 장비 1대, 봉인 미설치 2대 등 법령을 위반한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말소) 및 제8조(등록표시)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엄중 처벌했다.

 

또한 주요 구조부인 붐 등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8대의 장비는 제작사 또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비파괴검사로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재검증할 계획이다. 안전장치 등 보강이 필요한 36대의 건설기계는 수리 중이다.

 

서울시는 공사장 건설기계 사고율이 2011년 11.7%이던 것이 2012년에는 15.9%로 증가하는 등 공사장 건설기계의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해 공사장 건설기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은 5년 이상 건설기계 사용 전 안전점검, 건설기계의 주기적 합동점검, 건설기계 종사자 안전교육, 건설기계 검사제도 개선 건의 등이다.
  •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계 점검 및 건설기계 종사자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별 안전점검 건설기계 4종 >
트럭크레인 크롤러크레인 항타항발기
기중기-트럭크레인(타이어식) 기중기-크롤러크레인(무한궤도식)

항타・항발기

천공기 카고크레인  

천공기

카고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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