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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문의
3708-2317
수정일
2018.11.08

투명가림막 및 디자인 팬스설치

투명 가림막 및 디자인 팬스 설치(9호선 공사 현장)

 

본부는 그동안 공공공사와 관련하여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공사장 주변 상가의 영업지장을 최소화해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을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련했다.

 

4월부터 공사계약 내용(특수조건)에 시공사의 ‘공사장 주변 상가보호 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여 공사로 인한 주변상가의 영업지장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사기간, 예상되는 불편사항, 진동 및 소음 정도 등을 지역 주민에게 사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상가보호대책에는 진출입 및 통행로 확보, 간판가림, 진동·소음·분진, 도로청소 대책이 포함되며, 감리와 공사관리관이 검토 후 이를 승인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사장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임시 계단, 공사장 가림막, 보도·도로 점유물 등 공사 시행과정에서 주변상가 영업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및 기준 등을 마련해 매뉴얼화하여 4월부터 사업부서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내 운영하는 함바식당 설치를 억제하고 공사장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의 간식은 물론 면장갑, 화장지 등 공사장에서 소모되는 물품도 주변 상가에서 구매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사특수조건(시방서)에 ‘공사장내 식당 관련’ 규정을 삽입하여 건설현장내 식당은 주변상가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근 식당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발주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장 내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 음식점과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서남권 돔 야구장 건설현장’은 2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됐다.

<공사장내 식당 미설치 사례 - 서남권 돔 야구장 건설 현장>

∙ 주변상가 파급 효과 : 2,043백만원

- 6년(야구장 공사기간) × 150명(평균 투입인원)× 2식(1일)× 227일(년 평균 근로일수) × 5,000원(1식)

※ 간식 및 직원 회식 등 감안시 파급효과는 더욱 증가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친밀감이 형성되고 주변상가 영업지장이 최소화되어 공사로 인한 불만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공사를 제외하고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장 주변 상가 이용이 잦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를 금지하고, 상가 영업지장이 클 경우 야간 공사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6∼9시와 오후 5∼9시에 도로를 점유하는 공사를 금지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해 공사구간 전체를 파헤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가급적 1일 굴착 1일 복구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사장 가림막은 상가가 잘 보이도록 크기(높이와 연장)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에 상가 진입로 표시, 상가 홍보 등으로 가시성과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상가를 가리거나 이용이 힘들게 하는 임시계단 보다는 횡단보도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사장별로 ‘1현장 1도로 클린관리제’를 실시해 공사장 내부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도로까지 청소 범위를 확대해 관리하고, 상가, 주거 밀집지역의 대형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을 설치 운영한다.

 

1현장 1도로 클린관리제’는 지금까지 공사장 내부만 청소하던 것을 공사장 주변도로까지 1일 2회 이상 살수차와 물청소토록 하는 것으로 먼지로 인한 상가 이용불편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도로 청소상태를 주1회 이상 점검하여 쾌적함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주차장 진입로 표시

공사장주변도로 살수청소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주차장 진입로 표시

공사장 주변도로 살수 청소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상가, 주거 밀집지역의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또는 폭 20m, 길이 500m 이상의 도로에 공사장의 소음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소음 전광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제고 할 예정이다.

 

본부는 지역주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영업 피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공사장 주변 상가의 영업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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