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부담스러운 이웃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의
2133-7031
수정일
2013.06.25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내 공공․주거환경․재개발․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6,816세대)에 대하여 2013년 7월부터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해 임대주택 유형별로 일정액의 임대료 지원>

 

□ 서울시(SH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에 따라 타 유형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자 세대(6,816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현황 (단위:세대)

공공임대

주거환경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6,816

476

12

6,258

70

 

□ 지원대상은 임대료 부과월 1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며,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와 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원 세부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액은 공공임대 2만원, 주거환경임대 1만3천원, 재개발임대 2만4천원, 국민임대 4만4천원에 해당합니다.

(단위:원)

구 분

현재임대료

(A)

영구임대

대비 초과부담액

(B)

지원금액(C)

(초과부담액의 20%)

(B × 20%)

차등임대료(D)

(A - C)

공공임대

150,000

100,000

20,000

130,000

주거환경임대

115,000

65,000

13,000

102,000

재개발임대

170,000

120,000

24,000

146,000

국민임대

270,000

220,000

44,000

226,000

현재임대료는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 영구임대주택 평균임대료는 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한 임대료 지원 시기는 2013년 7월분 임대료부터 시행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규 공급 중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재개발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임대료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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