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683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분묘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산11번지 외 6필지(서울과학관 건립부지 내)
※ 세부지번 : 노원구 하계동 산11, 산13-5, 산13-4, 20-1, 20-2, 22, 21-2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1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납골당 봉안)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서대산 추모공원) 예정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14.4.10~’14. 7. 11)
7. 공 고 인 : 서울특별시장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2133-5239)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타사항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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