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험소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지정된 기간내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랍니다.
1. 검사대상
○ 10톤 이상 대형저울
○ 눈새김 탱크로리
(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연료유미터 또는 오일미터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 제외)
2. 검사기간
○ 대형저울 : 2014. 4. 10 ~ 12. 10일까지(검사일 별도 지정)
○ 탱크로리 : 2014. 5. 1. ~ 6. 30일까지(검사일 별도 지정)
3. 검사장소
○ 대형저울 : 저울 소재장소 출장검사
○ 탱크로리 : 서울시품질시험소 별관(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4. 대형저울 소재지 정기검사 절차
○ 접수방법 :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02)3462-7141)로 신청서 접수(안내문 참조)
○ 검사 수수료 : 대상 35,000원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107-609087, 예금주 서울시품질시험소)
○ 검사 일정
대상저울 소재지 구별 |
신청기간 |
정기검사 기간 |
비 고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
3.20 ~ 4.7 |
4 ~ 6월중 |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
5.1 ~ 5.15 |
6 ~ 7월중 |
|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
6.2 ~ 6.16 |
7 ~ 8월중 |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
7.1 ~ 7.15 |
8 ~ 9월중 |
|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
8.1 ~ 8.18 |
9 ~ 10월중 |
|
5. 검사결과 조치
○ 합 격 : 정기검사 합격필증 부착
○ 불합격 : 봉인표시 제거와 함께 사용중지 처분장 부착하고 수리 후 재검사
6. 정기검사 미이행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7.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3462- 72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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