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방지 위한 전 간부 불시·예고 현장점검 실시
본부는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 간부가 휴일 없이 지난 10월 26일부터 현장을 불시 또는 예고 점검하고 있다.
현장점검 결과 근로자가 안전고리 미착용,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휴일근무 승인 없이 작업시행, 지정된 장소이외의 흡연, 주변정리 불량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안전한 작업을 위해 추락 방지 안전시설 및 유해·위험물 작업시 관리감독자와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본부 전간부가 현장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5RP(Risk Point) 위험요소를 숙지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강화되었으며 공사 현장에 관리·감독자들이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 직접 눈으로 현장을 보고 감리원의 근무형태도 작업현장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장구를 챙기고 착용하는 등 안전의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장점검을 통해 도출된 근로자의 음주·흡연 관리, 안전사고 예방항목 중점관리, 신규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본부는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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