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 공사특성을 고려한 감리원 평가체계 마련
- 주된 공종 결정시 해당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경력자) 1인 또는 2인 범위내로 현장감리원 참여 조치
❍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감리원 배치 제도화
- 안전관리분야를 포함 최소 5개 분야 이상되도록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감리원 배치 의무화
❍ 현장 상주감리원 증원 배치로 감독업무 강화
- 제경비, 기술료, 주재비 등에서 절감되는 금액만큼을 현장감리원의 인건비로 활용하여 현장상주 감리원 추가 증원투입
❍ 기술지원감리원 현장 중복배치 기준 강화
- 다른 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 가능범위 축소 (10개 이내 → 5개 이내)
❍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 용역참여 배제
- 5년 이내에 안전사고발생 등 부실업체 및 기술자 입찰참여시 기술능력·업무관리·면접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는 부실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One-PMIS자료 활용)
붙임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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