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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2133-8553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방침)의 일환으로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 강화 등 근거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평가회의 결과 중 심의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는 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속기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제2항)

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 행위자에 대한 설계심의시 감점 기준 명시(안 제14조, 안 별표 2)

-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함

붙임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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