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방침)의 일환으로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 강화 등 근거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평가회의 결과 중 심의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는 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속기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제2항)
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 행위자에 대한 설계심의시 감점 기준 명시(안 제14조, 안 별표 2)
-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함
붙임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