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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3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방침)의 일환으로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 강화 등 근거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평가회의 결과 중 심의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는 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속기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제2항)

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 행위자에 대한 설계심의시 감점 기준 명시(안 제14조, 안 별표 2)

-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설계평가회의 속기록 공개 등) ① 분과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설계평가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속기록은 설계평가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설계평가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발주청장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여 적발된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14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 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4년

 

주1)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 수수 등)

주2)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입찰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 방해 등)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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