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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e-바로 FAQ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문의
02-3708-2373
수정일
2017-03-30
서울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관련 Q&A

 

Q. 서울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정확한 적용 기준은?
  • 서울시 건설공사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사업에 대하여 적용해야 함.
  • 적용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2조의6, 7조의2, 대금e바로 운영지침

 

Q. 서울시와 차수별로 계약을 맺을 경우 은행약정은 어떻게 체결하는가?
  • 차수별 계약 시마다 은행과 추가 약정을 체결해야 함.

 

Q. 은행과 약정하면서 계좌 3개를 꼭 만들어야 하는지?
  • 고정계좌·선금관리 계좌는 반드시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상환계좌는 신규 또는 기존 보유계좌를 지정하여 사용이 가능함. 또한 한 번의 계좌개설로 여러 현장 대금지급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음.(현장별 계좌개설도 가능)

 

Q.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사가 하도급대금을 일괄 지급하고 공동도급사간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 대금 정산기준에 관해 공동도급자간 합의를 한 경우 사전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 공동도급 대표사에서 일괄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음. 단, 공동대표사간 정산 및 계좌통제는 하도급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없음.

 

Q. 공동도급사 간 하나의 고정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공동명의로 관리할 수는 없으나 공동대표사 고정계좌를 통해 일괄관리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동도급사간 합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서만 가능함. 단, 공동도급사간 정산업무처리는 시스템과 별도로 처리하여야 함

 

Q. 기존 뱅킹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금과 기성을 지급할 수 있는가?
  • 하도급자에 대한 모든 대금 지급은 서울「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해서 지급해야 함. 업체 뱅킹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중이며, 서울시에서 시스템 연계를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임.

 

Q. 원도급은 차수계약, 하도급은 총차로 계약을 함에 따라 시스템 상 하도급 총액이 더 큰 경우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서울시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도급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도서를 기준으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면 됨.

 

Q. 하도급자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과거 상계 처리를 하였는데 서울시 「하도급 대급지급 확인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하도급자에 청구하여 별도로 받아야 함(시스템을 통해 상계처리 후 대금을 지급하는 별도 프로세스 없음)

 

Q. 서울시가 선금을 지급한 후 하도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하도급자의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서울시에서 선급금이 지급되면 선금관리계좌를 통해 하도급자에 지급됨. 하도급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 공종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선금관리계좌에 보관되며,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원도급자에 지급됨

 

Q. 선금관리계좌에 보관되는 하도급업체 선급금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 하도급계획서 또는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서울시에 제출하는 선금사용 계획서에 기재된 하도급자 선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Q. 외상매출채권(현금성 결제)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시 적정한 외상매출채권 발행기간은?
  • 기성금을 받는 기간을 고려하여 원도급자가 자율적으로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을 지정함. 단, 상품 특성상 발행기간을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도급자에 기한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공정화에 대한 법률기준)

 

Q. 외상매출채권 만기까지 서울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는?
  • 원도급자의 자기자금으로 상환해야 함. 따라서 원도급자는 서울시에 공사대금을 언제쯤 청구하고 받을 지 사전에 계획을 세운 후 이에 맞추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효율적 사용 가능함. 또한,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하도급자가 대출이용에 따른 이자를 납부한 경우 조기상한 기간 이자를 계산하여 하도급자에 환급됨.

 

Q. 매출채권을 하도급자가 할인할 경우 금리수준은 얼마 정도 되는가?
  •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공사대금으로 상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리 5~6% 금리 수준이 적용되며, 원도급자가 은행과 별도의 전자어음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두 금리 중 보다 좋은 조건의 금리를 선택하여 적용함.

 

Q. 하도급자에게 직불합의서를 받아 하도급자의 자재장비 대금을 원도급자가 직불하고 있는 경우는?
  • 하도급대금 청구와 관련해서 원도급자의 직불금을 제외하고 청구하도록 함. 이 경우 원도급자가 서울시에 장비/임차계약 내용 등과 관련된 공문 및 서류 제출을 통해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Q.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 적용시 직불거래로 간주된다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
  • 관련규정상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대금보증서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시 보증서 제출 면제는 추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Q. 대금 지급지시가 가능한 법인인증서를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
  • 대금지급지시 기능을 제외한 승인업무 처리가 가능한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 전용공인인증서를 발급·사용할 수 있음
Q. 고정, 선금, 상환계좌의 이자 발생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3개 계좌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원도급자에 귀속됨. 예치기간이 긴 선금관리계좌는 이자율이 높은 MMDA를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는 분기별로 지급됨.

 

Q. 서울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 전 기 지급된 내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서울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 전 지급내역은 시스템 적용 후 첫 기성금이 지급된 이후 일괄로 입력할 예정임.

 

Q. 하도급자가 부도가 났을 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 지급 보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시스템에서 지급 보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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