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2013.6.19(수)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역삼동 606-22외 2필지 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에 100%를 더한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기존 250%에서 완화된 399.26%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상11층(45m) 126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근 주거지역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건축계획의 보완”과 “가로활성화를 위한 적정 건축물 용도 도입”,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강남지역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따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 임 : 건축개요 및 위치도
□ 건축개요 및 위치도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606-22외 2필지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11층, 연면적 8,178.32㎡
◦ 객 실 수 : 126실 (관광호텔)
◦ 용 적 률 : 399.26% (149.26%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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