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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대주택 당첨된 세입자 200억 대출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의
2133-7024
수정일
2013-06-07
 서울시, 계약종료 전 SH임대주택 당첨된 세입자 위해 200억 대출 지원

 

이번 대출지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은 3% 금리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전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지연 없이 적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던 민간주택 거주자 중 계약종료 전 쌍방간 계약이 완료됐으나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 대출대상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종료 전으로 확대
  • 대출한도는 현행 최대 1억 5,000만원(보증금 1억 6,5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보증금 2억원)으로 3천만 원 상향
  • 대출금리는 임대주택과 동일한 3%로 책정.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 대출절차도 ]
  • SH공사, 구청등과 협의하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대출절차도

   첨부:   대출업무절차도

 

[대출안내문]
“ 알 림 ”
계약종료 전․후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와 같은 대출 상품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무담보 전세자금 대출 최대 1.8억까지)

 

구 분

계약종료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서울시 기금)

계약종료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주택 기금)

대출

대상

SH공사 임대아파트에 당첨됐으나, 구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 소득요건 없음

계약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SH공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1.8억원

최대 2.22억원

대출

기간

원칙 : 구 임차주택 계약종료일

(연장가능)

원칙 : 신 임차주택 계약종료일

(상환능력별로 기한 연장 가능)

대출

이율

∙ 고정금리 3%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고정금리 5.04%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서비스 도입 ]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금융전문상담사 파견을 요청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시중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관련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센터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후 발송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해 구청․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구 소식지나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시민들이 센터 대출상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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